※ 참고 링크 -> http://epm-solutions.net/smart_factory_support_bbs/788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본 문서는 요약본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0.6억원 | 수시 | |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 | 0.9억원 |
II. 사업별 지원계획
(1)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이피엠솔루션즈 정부지원 사업 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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