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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운행거리 감축량(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드리는 제도 입니다.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가. 가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1인 다차량 가입 가능)
나. 인센티브
-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2만~7만 포인트)
- ※ 1포인트 = 1원
- ※ 자세한 내용은 마일리지 혜택안내에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입방법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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