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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정보(후기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 도입(SW미래포럼 4월 세미나, 4/23)

by nathan03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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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의 제한 크게 3가지로 분류 된다. 

1. 개인정보 손해배생책임보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가입 대사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조항은 2019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다. 


2.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르도록 했다. 만약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의 제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 받은 자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매출액 3%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 이전 시 보호죄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SW 미래포럼 4월 정례 세미나 참석을 통해 내용 확인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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