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물류 거래 목차
I. 무역의 이해
II. 무역의 절차 및 계약
III. 수출입통관의 이해
# 국제 물류 거래 강의 교안
I. 무역의 이해
# 무역이란?
무역(trade)은 한나라의 거래 주체와 외국의 거래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 거래
- 물품(Goods)이란 유형물품과 무형물품으로 구분
- 거래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일상적인 거래
# 무역(trade)은 한 나라의 거래주체와 외국의 거래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거래
- 광의의 무역
- 협의의 무역
# 무역의 발생
- 무역의 발생은 국가 간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와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 국가 간에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을 생산하는 비용과 효율이 달라지게 된다.
II. 무역의 절차 및 계약
1. 무역 및 선적 업무의 흐름
# 무역의 흐름
- 수출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계약체결, 신용장의 수령, 수출승인, 수출물품 확보, 수출검사 및 수출통관, 선적, 대금결제, 관세환급 및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수입절차
- 수입절차는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 등을 개설한 후에 수입물품과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게 됨
# 선적업무의 흐름
- 선적업무의 흐름은 재래선에 의한 선적 과 컨테이너선에 의한 선적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재래선에 의한 선적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재래선 선적은 보편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어 진다.
2. 국제 무역 계약
#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무역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무역 계약의 일반 조건 (품질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수량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선적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보험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결제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가격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포장조건)
#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분쟁해결조건)
3. 대금결제 방식
# 추심 방식
- 국제 무역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한 핵심이 되는 결제 방식을 크게 신용장 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
▶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
▶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어음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
▶수입업자가 지급한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영수
# 송금방식
- 국제 무역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한 핵심이 되는 결제방식을 크게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신용장방식
# 신용장의 개념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출업자 또는 그 지시인(신용장의 수익자)에게 무역대금을 조건부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 신용장의 당사자
- 신용장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신용장의 당사자라고 하며 이를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나눌수 있으며, 기본당사자는 신용장 거래의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당사자로 어느 한쪽 없이는 신용장거래가 성립되지 않음
# 신용장의 당사자
- 신용장 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신용장의 당사자라고 하며 이를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당사자는 다음과 같음
#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의 종류
5.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
- 선하증권은 수화인 표시 유무, 하자여부, 선적여부, 유통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음
6. 기타 주요 서류
# 운송서류
- 해상운송서류(선하증권, 해상운송장)
- 항공운송서류(항공화물운송장)
- 복합운송서류
# 보험서류
- 보험증권(확정보험에 사용)
- 보험증명서, 부보각서(포괄예정보험에 사용)
# 상업송장
- 단가, 주문번호, 허가번호, 수량, 중량, 포장명세, 원산지, 화인, 인도조건 등 물품의 명세겸 대금청구서
# 원산지증명서
- 수출화물이 생산 또는 제조된 곳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물품의 생산지, 집하지, 또는 적출지에 있는 수입국 영상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재외공관, 또는 이들 지역의 세관이나 관공서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필요에 따라 발행
# 포장명세서
-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서 포장 내의 수량 · 순중량 · 총중량 · 용적 · 화인 ·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
# 중량 및 용적증명서
- 공인된 전문검량업자가 개개의 물품 및 물품 전체의 총중량과 용적을 계량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
# 위생증명서
- 식료품, 약품류, 동식물 그리고 화장품 등을 수출할 경우 수출국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무해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수입국의 동식물검역제도에 따라 수입기준에 맞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발행되는 증명서
7. 수출보험
# 수출 보험의 개념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에서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과 같은 통상의 운송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 수출보험의 기능
▶ 무역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 금융보완적 기능
▶ 무역진흥 정책 수단의 기능
▶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III. 수출입통관의 이해
1. 수출신고
# 수출 신고의 의의
-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 당사자
- 수출화주(완제품 공급자 포함)
- 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5조
# 수출신고의 수리
-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 방법에 따른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 자동수리대상은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
.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 다만, 적재지검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 진다.
# 수출심사
- 세관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출심사를 진행한다.
. 신고서를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 그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물품검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지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한다(관세법 제251조 제1항).
※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 세관장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
.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출신고의 취하
-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 수출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 특수 형태 수출 신고
- 수출신고는 수출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함
예외) 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어패류신고, 원양수산물신고
-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 신고
2. 수입신고
# 수입신고의 의의
-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수입 신고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 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 수입 신고 당사자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수입화주
# 수입신고 기간
- 수입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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