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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위탁 ('18.4.17)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를 진행한다
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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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유한한 정부예산의 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대안의 검토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 일시/장소 : 2019. 4. 22.(월) 14:00~16:00/엘타워 메리골드홀(5층)
- 사전등록 : https://rndyeta.sysforu.co.kr/
- 문 의 처 : 02-589-3324, skpark0606@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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