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진행중)
최근 아파트 첫 생애 구매를 하게 되서 아파트 셀프 등기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내가 직접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한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등기 신청도 중개인을 통하면 30~100만원까지 돈을 내면서 맡겨야 한다니, 참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이런 부분을 자동화 할수 없으려나... 디지털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각종 서류를 때서 제출해야하다니,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다소 부끄럽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자동화 프로젝트" 해보면 좋을듯 싶다. 각종 종이 서류들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므로 문서는 디지털화 해서 시스템간 I/F 하고, 발급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셀프 등기하면서 기획도 같이 해봐야겠다. ^^
이미 인터넷 등기를 대법원에서 오픈 했다고 하는데, 바보들인가, 매도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쓰라고 만든 시스템인지 참말로 이런 구닥다리 프로세스는 누가 고안한건지.. 돈 몇푼 아낄려다가 매수인/매도인 둘다 불편하게 생겼다.
그래도 한번 인터넷 등기로 험한 길을 뚫어봐야할라나, 일단 아래 링크 접속하니 최근 사이트가 개편된거 같아 깔끔하긴 하다.
※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 인터넷 등기 방법
https://m.blog.naver.com/zephros/222368467404
인터넷 등기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오픈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문의 1544-0770)를 통해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 장려 차원에서 인지세(2만~35만원)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비용 면에선 가장 싸다. 인터넷에서 서류(e-form)를 작성하면 등기 수수료도 6000원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3000원 싸다. 잡다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돼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받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인터넷 등기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되며, 상속등기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등기필정보(옛 등기필증)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함께 가서 사용자등록을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까다롭다.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시도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완성본이 아님)
step1. 셀프 등기를 위해 해야 할일 일단 필요한 서류들, 절차들 정확하게 이해하기 (셀프 등기 안내서, 블로그, 유튜브 등 필독)
step 2. 시뮬레이션 (관할 시/군/청/ 은행 위치 동선 등 파악하기)
step 3. 일사천리 진행을 위한 완납 이후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하기 위한 마음가짐 (휴가, 보조배터리, 주차 등)
1.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매수인 (아파트 구매자) 준비해야할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주소 표시 되어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 인감도장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매매) 갑지 + 을지
○ 위임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from 공인중개사)
※ 매도인 (아파트 판매자) 준비해야할 서류
○ 등기필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입 필요)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과거 집주소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등기신청 위임장 (매도인의인감도장 찍혀있어야함) + 인감증명서
2.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처리 순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매매) 가이드
https://www.junggu.seoul.kr/minwon/content.do?cmsid=14596
서울시 중구청 빠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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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unggu.seoul.kr